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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정책

청년도약계좌 알아보기 (2025.04.22 기준)

by Captain-H 2025. 4. 22.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이 중장기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가입자는 최대 월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정부는 월 납입액에 비례하여 기여금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계약 기간은 5년이며, 만기 시 납입 원금과 이자, 그리고 정부 기여금을 함께 수령할 수 있습니다.

 

 

★ 4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일정

 

 

 

가입대상 조건

 

[나이]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합니다.
 
[개인소득]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합니다.
 
[가구소득]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합니다.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가입시 혜택

 

[정부기여금] 납입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비과세 혜택] 납입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0원

[소득+우대금리]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참고 : 개인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25.1월 납입금액부터 적용)

 

 

 

 

가입 및 심사 절차

 

 

 

가입 시 유의사항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안내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안내]청년희망적금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원활하게 연계 가입할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 가입시점에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지원
* 만기일은 2.21~3.4일(가입자별 상이)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주요내용]
① 일시납입금액은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입가능
②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납입된다고 간주
 월 설정금액*은 40,50,60,70만원 중 하나를 선택(청년도약계좌 개설 이후 변경 불가) * 가입자의 목적에 따라 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1,311만 원(원금+이자+저축장려금) 수령 예정이며,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의 최대 금액으로 하고자 함

 
➊연소득 2,4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 인정되는 기여금 산정 지급한도(월)가 40만원이기 때문에 월 설정금액을 40만원으로 설정함 → (월 설정금액) 40만원 X (전환기간) 32개월 = 1,280만원 일시납입
 
➋최종 납입원금에 따른 은행 이자를 최대로 받고자 하여, 월 설정금액을 월 최대 납입한도 70만원으로 설정함 → (월 설정금액) 70만원 X (전환기간) 18개월 = 1,260만원 일시납입
 
 일시납입금액은 월 설정금액의 배수*로 설정하여야 함
* 월 설정금액별 납입 가능한 일시납입금액 예시
- 40만원 : 200만원, 240만원, … , 1,240만원, 1,280만원
- 50만원 : 200만원, 250만원, … , 1,250만원, 1,300만원
- 60만원 : 240만원, 300만원, … , 1,200만원, 1,260만원
- 70만원 : 210만원, 280만원, … , 1,190만원, 1,260만원
 
⑤ 일시납입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하며, 정부기여금 규모는 ➊월 설정금액, ➋가입기준 개인소득에 따른 매칭비율** 및 ➌일시납입금이 전환납입된다고 간주되는 개월수(일시납입금액÷월 설정금액, 이하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에 따라 결정
* 일시납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영업일 이내 지급
**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동안은 유지심사 결과와 무관하게 매칭비율 지속 유지
 
 신규납입은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가능하며, 60개월(5년)에서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을 뺀 기간동안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가능
 
※ 상세일정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www.kinfa.or.kr) 내 별도 공지사항 참고

- 유지심사 절차

 

 

[유지심사 내용]
 
① [유지심사 대상] 가입(계좌개설) 후 계좌 유지자 중에서 유지심사 필요 대상자* 확정* 가입(계좌개설) 후 중도해지한 경우 유지심사 대상에서 제외
 
② [유지심사 시기]

 가입(계좌개설) 후 다음연도부터 가입일(계좌개설일)이 속한 월을 기준으로 매년(1년 단위)마다 진행
• 단,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일시납입 가입자 중에서 일시납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유지심사는 매년 가입일(계좌개설일)이 속한 월에 진행하더라도 유지심사 결과는 일시납 전환기간이 경과된 익월부터 적용

 

* (예시 1) 일반가입자: ‘23.7.5. 가입(‘28.7.5. 만기)
☞ ’ 24년부터 매년 7월마다 유지심사 실시 → 유지심사 결과는 유지심사월의 익월(8월)부터 다음연도 유지심사월(7월)까지 1년 동안 적용

 

 

③ [유지심사 내용] 소득기준연도* 기준으로 개인소득금액(국세청 기준)을 확인(개인소득 증빙 제출 불필요) ※ 가구소득은 확인하지 않음
• 개인소득에 의해 결정되는 개인소득구간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이 재산정됨
• 개인소득이 ‘총 급여 6000만 원(종합소득 4800만 원) 초과’ 또는 ‘소득 없음’으로 확인될 경우 정부기여금은 미지급됨
• 단, 소득이 없더라도 소득기준연도에 육아휴직급여(수당) 또는 군장병급여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예외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 제출 절차 필요)
* 소득기준연도: 심사 당시 직전 과세기간(전년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전전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

④ [유지심사 결과] 유지심사로 재산정된 정부기여금 지급 비율은 다음 유지심사 시기까지 1년 동안 적용됨(1년 단위로 재산정)
• 유지심사 결과는 비과세 혜택 여부에 영향 없음
* 가입 시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했다면 만기까지 비과세 혜택이 유지됨
• 유지심사 결과는 가입 취소 여부에 영향 없음
* 가입 이후 소득이 변동되더라도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계좌개설이 취소되지 않음
• 유지심사 결과는 가입일(계좌개설일)이 속한 월의 25일(25일이 공휴일일 경우 익영업일 통보)까지 은행에 통보됨
※ 유지심사 결과는 알림톡을 통해 개별로 안내될 예정이며, 청년도약계좌 웹페이지 상단의 [유지심사] 버튼 클릭 시에도 확인할 수 있음

 

정책 연계

 

[주거]
청년도약계좌 만기수령금의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일시 납입 허용, 이후 청약통장을 통한 청년 주택드림 대출 연계로 주택 자금 지원
* 청년주택드림청약 사업안내

 

[창업]
창업중심대학과 연계하여 희망자에게 창업 교육을 제공, 우수자는 예비창업자 사업화자금 지원 사업으로 연계

* 창업중심대학 사업안내

 

 

청년도약계좌 이벤트

 

 

 

 

 

지금까지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곧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